교환/반품
현금 영수증
도자기는 수입대행 직구 쇼핑몰로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총액 중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 합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(12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고
그 물품수입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, 현금영수증은 당해사업자가 고객에게
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행수수료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것입니다.
[관계법령 및 예규 부가세법 제12조, 부가-19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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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뉴욕미씨는 출고가 되기전에 직접 다 검수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